자원순환과 관련된 시민모임 활성화 분위기 속 재정 지원 근거 마련해야
자원과 경제구조 등 고려해 춘천 상황에 맞는 ‘자원순환조례’를 제정 필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작성한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지역 생활폐기물 수거량은 연간 7만2천797톤이다. 2017년(6만5천858톤) 이후 수거량이 연평균 3.4% 증가했다. 일반폐기물 4만4천123톤, 음식물 1만8천551톤, 재활용 1만122톤 등이다. 쓰레기가 증가하며 쓰레기 매립장 사용 연한도 2040년에서 2028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춘천시의회는 자원순환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 조례를 참고해 춘천이 자원순환경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

출처=환경부

구체적인 법제화를 통한 자원순환 필요

춘천시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조례는 △춘천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춘천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 등에 관한 조례 △춘천시 폐기물 관련 조례 △춘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춘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춘천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등 8개가 있다.

조례의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배출 방법, 환경사업소가 있는 주변지역 지원과 규칙 및 기금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활동이 활발해지며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시민모임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를 위해 춘천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원순환 법제화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올해 3월부터 시민과 사회단체, 환경운동관계자, 시민활동가 등이 모여 ‘자원순환형 지속가능 도시 춘천을 위한 시민참여·실천방안 좌담회’가 최근까지 다섯 번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자원순환 기본법에 맞춘 자치법규의 필요성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분리수거 문제 해결 △아이스팩 수거 및 세척, 판매 △자원순환에 유통업자 등의 동참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배출사업 모색 △일회용 현수막 사용 제한 등 구체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 환경활동가는 “자원순환 관련 조례제정에 대해 시의원들 사이에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개정이 아닌 ‘춘천시 자원순환기본 조례’(가칭)를 제정해 자원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춘천시만의 특색을 담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숙 춘천시의원은 “현재 기초적인 조례는 제정돼 있다고 본다. 오늘날 법규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기능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그 지역의 정책을 담는 그릇으로써 기능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법제 구축은 필요하다. 구체적인 법제화를 위해 지역 특색과 환경, 교육 재정, 여건, 시민 수요 등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춘천만의 자원순환 관련 조례제정 필요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경제구조 등 각각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는 자원순환기본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시가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양시 자원순환기본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평군과 강화군,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 대구시, 대전시, 동두천시, 부산시, 부천시, 서울시, 속초시, 원주시, 울산시 등 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 조례를 보면,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과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춘천시에서는 △자원순환 교육지원 △시민주도 자원순환 모니터링 △자원순환 관련 정책모임 등 자원순환에 관한 민·관 협력 모임이 첫걸음을 뗀 상태다. 이러한 시민주도의 자원순환 정책에 힘을 실어줄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정이 하나가 돼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기반조성, 일자리 창출연구, 연구개발을 통한 춘천만의 자원순환 모델 발굴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 수립과 추진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춘천이 자원순환경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힘써야 할 시점이 됐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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