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례 있던 노래연습장 6개소 중 1개소 적발
해당 업소,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기고 10명 방문

시는 확진자가 급증한 만큼 다중이용시설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춘천지역 노래연습장 한 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는 지역 내 노래연습장 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 합동 단속이 진행됐다.

단속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고 10명의 이용자가 방문한 1개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 이용자에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시로 경찰과 함께 춘천 전 지역의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 달부터 4단계로 개편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5단계까지 있었던 기존 거리두기와 다르게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지역에서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한다. 춘천시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거리두기를 3단계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시내 대형마트와 초등학교 발 감염 확산이 시작된 6월 21일부터 지난 1일 오후 3시까지 확진자 수가 90명에 이르면서 내려진 조치다.

황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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