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2주 후 마스크 착용 않고 실외활동 가능
그러나 예외 사항 많아 산책 정도에만 적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도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

시 보건소는 지난 5일, 기본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변경·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백신 접종자 과태료 예외 적용이다. 기존에는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 탈·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음식 섭취, 의료·공연행위 등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시민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마스크로 인정하고 있다.       출처=프리픽

그러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외 활동 중에도 공연·집회·행사 등 군중이 모이는 곳 또는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났더라도 마스크는 의무 착용하되, 산책 정도에만 벗을 수 있는 셈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다”라며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꼭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황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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