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및 동물 관련 시설 이용제한

시가 오늘(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시내 반려동물 2만2천400마리(추정치) 중 등록된 동물 수는 1만5천907마리로 약 71%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0월 1일부터 미등록견은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하면 된다.

황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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