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골목길부터 대로변까지 여러 길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하던 전동 킥보드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안전헬멧의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헬멧이 탑재된 경우가 적으며, 편의성이 떨어져 개인적으로 휴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또한, 규정 속도 준수, 지정 구역 주차 등 지켜야 할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용자와 사업자의 부담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직후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들의 이용률은 반쪽이 났다. 이용요금이 업체들의 주된 수익원이므로 이 제도가 계속되면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이용자들도 공용 헬멧의 위생 문제, 개인 헬멧 지참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부담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킥보드의 도로 이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헬멧 착용 규제의 단속이 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다. 헬멧 비치 여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대학생 A 씨(23)는 ‘업체들이 헬멧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를 비용으로 본다’며 ‘헬멧 도입을 반대하는 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업체의 입장에선 헬멧 구비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를 늘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업체의 대응을 꼬집었다.

 가정주부 B 씨(35)는 ‘도로와 인도를 구분 없이 달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인도와 도로 모두 위험하다’며 명확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대학생 C 씨(21)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의성이 제일 우선인데, 현실성 떨어지는 규제로 인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실효성 도출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기존의 대중교통을 벗어나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제도와 문화 등 여러 과제가 놓여있다. 실효성을 갖춘 제도의 보완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김용신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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