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BC협회가 사실상 퇴출당한다. 한국ABC협회는 신문의 판매 부수를 조사하는 기구인데, 정부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 때문에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ABC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 45억원도 환수할 방침으로, ABC협회는 존폐 갈림길에 섰다. 문체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할 핵심지표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바우처법이 주목받고 있다. 약칭 미디어바우처법은 지난 5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합한 법률안이다.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는 블록체인기술을 토대로 시민들이 자신이 지원이나 후원하고 싶은 언론사에 제공할 수 있는 의사표시 형태인 ‘미디어바우처’와 그 반대의 의사표시에 쓸 수 있는 ‘마이너스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언론사를 평가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언론사마다 이 바우처 최종 산정 결과에 맞춰 정부광고비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 없는 광고 집행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신문의 입장에서 가뭄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법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냥 반색할 수만은 없다. 발의안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이너스 바우처인데, 바람직한 기사와 건강한 신문이 위축될 수도 있다. 언론 규제보다는 대안 언론 육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 손해배상으로 인한 정정 보도를 하면 미디어바우처를 환수하는 조항도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풀뿌리 언론, 시민 생활에 밀착한 언론이 제대로 서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활성화되고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나마 이 법이 잘 정비되어 통과되기를 바란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도 2022년에는 특별법 시한 종료에 따라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겠다는게 정부 구상도인데, 이 법 역시 지역 신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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