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지난 7월 시 전역에 발생했던 단수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작한다.

시는 이번 달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전자우편을 통해 단수 피해보상 접수를 한다. 보상 대상은 7월 9일에서 15일까지 단수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은 주민과 소상공인 등이다. 대상 지역은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후평1동~후평3동, 효자1동~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신사우동 등이다. 단, 신북읍, 서면, 신사우동의 일부 지역은 제외됐다.

춘천시가 지난 7월 시 전역에 발생했던 단수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단수사태에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제공받은 사진

보상 항목은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의료비, 영업 손실 보상, 저수조 청소비용, 수질 검사비용 등이다. 이와 별도로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세대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요율 및 대상 등을 산정해 수도요금 감면 등의 보상도 할 예정이다.

보상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의 피해 항목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nsa25@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단수 및 탁수발생에 따른 객관적인 손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상신청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수도운영과(250-3716)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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