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손상 누적 및 기기 노후화 복합 작용…시설개선 추진
오는 31일까지 피해보상 신청…시민들 어려워 불만

춘천시 전역에 단수 사태를 발생(《춘천사람들》 7월19일 보도)시킨 소양취수장 취수펌프 제수밸브 균열 발생의 원인이 밝혀졌다. 또한, 이번 달부터 단수사태 관련 피해보상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 전역에서 발생해 피해 주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해 피해 접수가 적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9일 춘천지역에 단수 사태가 발생해 지난달 14일까지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이재수 시장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시민께 큰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가정별로 탁수 퇴수량에 대한 수도세 감면과 필터 교체비, 생수 구매비 보상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또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단수사태에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제공받은 사진. 

시는 지난 18일, 단수사태 원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된 제수밸브의 피로 손상이 누적됐고, 설치 조건이나 제조한 지 10년이 경과한 기기의 노후화 진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원인조사를 실시한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노후기기 교체 등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동 정지 상태인 취수펌프의 제수밸브가 납품이 완료돼 지난 19일 제수밸브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단수 피해보상 신청 인원은 105명으로 신청액은 3천322여만 원이다. 평균 금액은 일반 시민의 경우 세대별 10만9천여 원, 소상공인은 업체별 101만3천여 원이다. 오는 31일 접수가 완료되면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 금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보상금액은 개별 안내하고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수돗물 수질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요율 및 방식 등을 결정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보상된다.

수돗물 단수 피해 보상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nsa2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조남훈 수도운영과장은 “다시 한번 단수로 인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피해유형이 다양해 서류 심의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신청하신 시민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 전역에서 발생해 피해를 받은 주민이 상당한 것에 비해 피해 접수가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객관적인 손해를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하는 점, 피해보상 신청을 해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는 점, 지급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점에 대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떻게 다 일일이 증명하고 조사하냐”는 반응과 “시에서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수돗물 사고를 쳤나?”, “생수 보상을 받으려면 영수증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신청방법이 너무 까다로워 그냥 포기했다”, “보상에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은 안일한 일처리”라는 반응 등 대부분 증빙자료 구비의 어려움과 보상 예정 기간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전은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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