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월 최대 180만 원, 청년 3년 근무 시 인센티브 1천만 원 지원

춘천시가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사업장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18세~39세 청년에게 정규직 일자리 및 교통비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장에는 지역 청년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원한다.

춘천시가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사업장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되면 청년은 2년간 월 10만 원의 교통비와 3년 이상 근무 시 인센티브 1천만 원을 받고, 사업장은 정규직 청년에 대한 임금 90%를 2년간 월 최대 180만원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 법인·단체다. 신청 방법은 시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일자리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과(250-4434)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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