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분석결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상 원료물질 해당
춘천방사능시민대책위원회, 실효적인 규제기준 마련해야

춘천지역의 골재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상 원료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방사능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골재(자갈·모래 등) 실태조사 결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상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기준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료물질의  방사선 농도 기준치는 방사선 물질인  포타슘 40의 농도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외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1베크렐이다. 이에 학교 등 지역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춘천지역의 골재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상 원료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대책위는 춘천지역 골재가 원료물질로 확인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골재를 가공해 만든 콘크리트는 가공제품(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기장판·매트·방석과 같이 착석하거나 눕는 제품의 경우만 가공제품으로 인정하기에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골재를 가공제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6월부터 적용된 ‘라돈(1급 발암물질) 저감을 위한 건축 관리 매뉴얼’이 있음에도 현재 춘천 골재 사용에 대한 권고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매뉴얼 상 자재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라듐-226, 토륨-232, 포타슘-40)의 방사능 농도 분석을 통한 사전관리를 권고하고 있는 기준값은 지수 값이 1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책위는 골재업체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실내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부, 방사능·방사선에 대한 안전 기준을 다루는 원안위 등 모두가 지역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생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원안위에 골재를 가공제품에 포함해서 지역 내 방사능 수치를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와 도 교육청에는 공공건축물에 관한 방사능 전수 조사와 새로운 골재장 부지 선정을 위한 지층·지질 조사도 요청했다. 신축 건물에는 방사능 농도가 낮은 골재를 사용할 것과 시민 대상 교육도 촉구했다.

하지만 현재 원안위는 조사결과 원료물질로는 판정됐지만, 생방법 상 등록기준 농도의 약 10~20% 수준이기에 등록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골재가 포함된 가공물은 가공제품으로도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종윤 대책위 대표는 현재 지역 내 골재의 방사능 수치의 유해성에 대해 “춘천의 경우 정상 수치인 타 지역에 비해 해마다 일반인들이 30~70장의 엑스레이를 찍는 정도로 방사능에 노출돼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는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된 발병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90년대 초반부터 그 골재들이 춘천의 곳곳에 사용되어 도심의 수많은 건물에 사용됐다.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3~40대가 됐을 때 암 등 여러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춘천지역의 건축물 90% 이상이 생방법 상 원료물질에 해당하는 골재를 기반으로 지어졌다. 골재를 가공제품에 포함해 공공건축물 방사능 수치 전수 조사에 나서 실효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역 생산 골재가 생방법 상 원료물질에 해당하므로, 관련 실태조사와 분석을 지속 요청하겠다. 하지만 지역 건축물 전체를 방사능 가공제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방사능에 대해 지나친 공포심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전은정 인턴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