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021년 8천720원 대비 2022년 9천160원으로 5.1% 인상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충당”, 자영업자 “인건비 감당 힘들어”
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화두에 올라

최저임금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구직에 힘겨워하고 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2022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5.1%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했다. 2020년 8천590원에서 2021년 8천720원으로 1.5% 인상된 것보다 큰 폭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에 반발했으나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확정 고시했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만4천440원을 받는다.

시내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대학생 윤 모(21)씨는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가 더 힘들어졌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시간은 더 널널해졌지만 구인하는 사장님 자체가 적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시급이 9천160원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모씨는 “기사를 통해 알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년까지도 지속된다면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게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적지 않다. 시내에서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시급까지 오른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아르바이트생을 더 뽑지 않거니와, 있던 아르바이트생마저 해고하는 판국이다. 인건비를 이유로 해고하는 일은 고역이다. 사람끼리 일하며 정이 들었는데, 아무리 해도 쉽지 않고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인건비라도 줄이지 않으면 가게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지난 6월 1일, 알바천국이 제공한 ‘2022년 희망 최저시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2022년 최저시급으로 9천147원, 자영업자는 8천850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입장 모두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인상률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통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4명이 시급 인상을 원했다. 그 이유로는 복수 응답으로 ‘물가 상승률에 비례한 임금 조절’이 73.2%를 차지했으며 ‘업무강도에 비해 시급이 적다’가 43.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 아르바이트생은 17.5%로 조사됐다. 알바자리 감소 및 근무시간 축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복수 응답으로 ‘오히려 알바 자리가 줄어들까봐’가 71.2%로 나타났고 ‘인건비를 이유로 알바 근무시간이 줄어들까봐’가 59%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자들은 절반 이상이 최저시급 동결 및 인하를 주장했다. 최저시급 동결을 주장한 자영업자들은 복수 응답으로 ‘인건비 부담’에 59.6%가 의견을 모았다. 최저시급 인하를 원하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됐음’에 40.4% 투표했다. 이에 따라 업·직종별 최저시급을 차별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시내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업무강도에 따라 최저시급을 달리 주는 것도 생각해봄 직하지 않나? 공사판이나 택배 상하차, 포장업무 등 강도가 강할수록 최저시급을 올리고, 상대적으로 일이 편한 홀서빙 등에는 최저시급을 동결하거나 소폭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역마다, 업무마다, 가게마다 요구하는 업무강도가 다른데 최저시급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경영계의 주장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방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판데믹 직격탄을 맞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의 업종 간 편차도 40%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구체화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적 기조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미 국적과 인종, 장애, 사업장 규모, 성별 등에 따라 노동 현장에 차별이 산재해있는 상황에 최저임금 업종, 규모, 지역별 차등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2018년 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이 내려진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업종·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자는 안건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될 때마다 올라오는 뜨거운 감자다. 1988년, 업종별 구분이 한시적으로 실시된 뒤 이제까지 재실행된 바가 없다. 고용부가 전문가 18명을 모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에 대해 논의했을 때도 차등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 이유로는 △저임금 지역 및 업종 낙인 효과 △지역별 노동력 수급 왜곡 △연령대 차별 가능성 등이 꼽혔다.

황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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