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이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부동산 검증 요구는 정치권까지 불어닥쳐 여야 국회의원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과는 부실해 보이고, 각 당의 조치 또한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부동산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그들이 투기의 수혜자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바로 이런 상황이 부동산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이유이다. 

우선 현재의 재산신고와 공개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현행법으로는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까지만 재산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그나마 재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상은 1급뿐이다. 신고만 하고 공개하고 있지 않은 공직자의 재산신고 내역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그 공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기업들도 개발 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도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기업도 LH만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등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개발 정보와 관련한 지방 공기업,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인 KDI, 기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행하는 기업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와 더불어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재산신고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로선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는 부동산 투기에서 감시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부분은 법을 손대지 않고도 거의 모든 의원이 양당 소속이므로 여야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재산의 축소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신고된 재산을 검증할 수 있도록 주소지를 비롯한 현재 비공개 사항이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시점에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느냐가 파악되고 검증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 취득 경위도 공개되어야 한다. 우선 공직자윤리법부터 개정되고 보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지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실제로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25%, 공직자의 38%,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보다 더 높은 52%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이다. 한 전북도의원은 시세 기준으로 52억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6만 평에 이른다. 법에서 허용한 기준은 주말농장의 경우 300평, 상속의 경우 3천평인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공개 명세로는 경작 여부나 취득 경위를 알 수 없다.

부동산 투기의 문제는 기득권 세력의 엄호 외에도 철학 빈곤의 정부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미국도 1800년대 중반에 공유자산 운동이 있었고,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재 공급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토지가 거의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정책 등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까지 다 시장 영역에 맡겨진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법안에서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재산신고와 공개가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면 그렇게 할 일이고, 제도나 법이 필요하면 만들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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