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가 2년이 다 되어가다보니 코로나로 관광객도 줄어들고, 지역경기가 위축되어 있는데 관광세 얘기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겠다. 

“관광객이 아니라 침략자다.” 2017년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리에 등장한 시위 문구다. 과잉관광으로 일어난 시위이다. 이 문제는 관광지로 이름난 베네치아를 비롯해 베를린, 파리 등 대도시들도 마찬가지이다. 과잉관광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관광객으로 도시가 황폐화되는 것을 말한다. 주민 수가 줄어들자 바르셀로나 시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서서 호텔 숙박요금에 일명 ‘관광세’를 붙이게 되었다. 이 재원은 도시 환경을 유지 관리하는데 쓰인다. 암스테르담, 베네치아도 관광세 명목의 돈을 걷어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 중이고, 필리핀 보라카이는 관광객의 출입을 6개월간 제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관광객으로 인해 교통대란, 주거난, 쓰레기, 소음공해의 피해 입는 유명 관광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와 제주도가 대표적이다. 북촌 일대는 한옥을 보존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속해 있어, 자기 집을 헐고 빌라나 건물을 짓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보니 지역민의 고충도 크다. 2018년부터 7월부터 ‘관광허용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한 법규가 되고 말았다. 제주도 또한 ‘환경보전기여금제도’라는 이름으로 관광세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생활폐기물, 하수, 교통 혼잡 등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물론 이들 국내외 도시는 과잉관광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관광세를 그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강원도의 사정은 어떠한가? 2014년, 강원랜드에 레저세와 관광세를 신설할 것을 검토하자, 폐광지역 4개 시·군의회에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반대했다. 강원랜드의 경영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레저세를 납부할 경우 폐광지역개발기금 312억 원, 주민세 36억 원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태백·삼척 8억3천800만 원, 영월 6억7천만 원, 정선 32억8천200만 원의 주주배당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해관계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나 춘천시는 지금 단계에서 관광세나 환경세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과잉관광의 문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환경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도권과 접근가능성이 유리한 탓에 해마다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강화로 휴가철 풍선효과가 나타났는데, 확진자가 급증하는 사태도 경험하였다. 지속 가능한 관광은 주민과 관광객의 호혜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지역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상인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주민과의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보장되는 관광이어야 한다. 전국의 허파로서의 기능을 위해서도 강원도에서 관광세와 환경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강원도가 못하면 춘천이라도 먼저 시작하여야 한다. 선거 정국에서 입지자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표가 되는 인기영합이나 포퓰리즘의 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런 신선한 공약 하나쯤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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