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평화의집 원장과 사무국장 10년 이상 시설 불법운영 주장

춘천의 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대표이사가 10년 이상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춘천평화의집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이 지난 13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춘천평화의집 원장과 사무국장은 “대표이사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에게 후원금 강요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표이사의 해임과 이사진 교체 등을 요구했다.

평화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이 지난 13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춘천평화의집 원장은 “대표이사가 거주 장애인 간식비를 50% 삭감하고 거주 장애인 프로그램 중지 및 비용 삭감, 외출금지 등 시설 거주인의 다양한 활동을 제한했다. 2020년 사업계획을 무시하고 지난해 장애거주인 프로그램 예산 1천여만 원을 삭감하고 50여만 원만 사용하는 등 거주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강원도 특별감사에서 법인시설 직원 퇴직적립금 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지적돼 거주 장애인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되도록 권고했으나 반환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주 장애인 부모에게 받은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시설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개인 이삿짐 나르기, 본인 주택청소, 잡초·수목 제거, 개집 고치기 등 사적 업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를 시켰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징계 및 해고를 지시하고 거주 장애인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로 조합원을 감시했다.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9개월 등 변칙적으로 체결해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춘천평화의집 사무국장은 “2021년 8월 원장과 시설직원들은 강원도와 춘천시에 사회복지사업법 22조에 근거해 ‘대표이사 해임명령’을 요청한 상태”라며 “대표이사의 부당행위가 10년 이상 지속·반복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대표이사에 의한 춘천평화의집 파행운영을 막을 수 없다. 그 피해는 결국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강원도와 춘천시의 춘천평화복지재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 및 이사진 교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제도마련 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평화복지재단 대표는 “시설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 지난해 법인 운영과 관련된 고소·고발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드러났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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