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대학생 기자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졌다. 여자 친구를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가해자 A 씨는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지난 16일 구속됐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 A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기준 2만4천481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살인·살인미수,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 데이트폭력 사건은 총 4만7천75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입건된 4만7천755명 중 구속된 인원은 2천7명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하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데이트폭력에 관한 법은 19대부터 21대까지 발의되었지만 ‘연인관계 규정 모호’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데이트폭력을 연인 간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은 부적절하다. 데이트폭력은 다른 폭행 사건과 달리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의 재범 확률이 높다. 많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숨기 바쁜 현실에 좌절한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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