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지역은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유일

학생들의 독서권과 도서관 이용권 보장을 위해 방학 중에도 강원지역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학교 사서의 상시근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와 서울시, 대구시 등 3개 지역은 방학 중 학교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도서관 상시개방과 학교도서관사서 상시근무 전환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이하 ‘교육공무직 강원지부’)는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도서관 상시개방과 학교도서관사서 상시근무 전환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 강원지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 인력(사서, 도서관실무사)을 방학 중 비근무로 채용하는 곳도 강원도와 대구시, 서울시 3곳뿐이며 도 단위는 강원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10월 30일 제정된 ‘강원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며 사실상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사서의 업무를 학기 중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엄연히 사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이는 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와 평등한 독서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인경 지부장은 “다양한 도서관 시설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서울, 대구와 달리 강원도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공동체적 기능이 높으며 활용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방학 중 학교도서관을 개방조차 하지 않고 있어 도내 학생들은 타 시도에 비해 독서교육과 독서기회에서 차별받고 있다. 학교도서관사서와 노동조합은 수년 동안 방학 중 도서관 운영과 학교도서관사서 상시전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예산부족, 다른 방학 중 비근무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영 학교도서관사서분과장은 “2020년 학교도서관사서는 전국사서와 동일한 급여체계인 1유형을 갖추게 됐다. 1유형은 ‘교원대체직종’으로 상시근무 직종이다. 이 직종에는 사서 외에 영양사, 전문상담사 등이 있다. 전국 학교도서관 사서 중 방학에 근무를 하지 않는 지역은 강원도와 서울, 대구뿐이다. 이 지역은 학생들이 도서관과 독서권에 접근이 쉽다. 하지만 강원도 군단위 지역은 학교도서관 이외에는 일상적인 도서관 및 독서권 접근이 어렵다. 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사서의 방학 중 비근무 유지는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의 독서권을 침해하는 반교육적 행태다. 사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독서권 침해를 중단하고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해 상시근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영미 도교육청 문화체육과 주무관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방학 중에도 상시개방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없는 소규모학교도 많은 실정으로 모든 학교를 상시개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서교사와 사서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방학 중 도서관 운영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