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동수단 전성시대라 일컬을 만큼 최근 들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한국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겹쳐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에 관련해서 교통사고도 최근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개정된 교통법을 발표하여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개정 법률안과 함께 전동 킥보드 이용할 때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수칙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할 수 있었던 기존의 법률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즉, 13세 미만의 아동이 운전 시에는 보호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면허 운전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킥보드 이용할 때에는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범칙금으로 2만 원을 부과하게 되니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자. 

전동 킥보드 통행 방법은 간단하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을 때는 ‘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하다. 만약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전하면 된다. 교차로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다니는 경로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만 지켜도 전동 킥보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과 주의사항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안전하게 탐으로서 바람직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자. 

정여민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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