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금알림e, 이용실적 6.42% 임금지급비율 4.07%로 임금체불 개선효과 미미

강원대금알림e 이용실적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영환 국회의원실(의정부 갑)에 제출한 강원대금알림e 관련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금알림e 이용실적이 6.42%로 나왔다. 임금지급비율은 4.07%로 강원대금알림e를 통한 임금지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건설현장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강원도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를 사용하고 있다. ‘강원대금알림e’는 건설사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로만 송금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이다. 강원대금알림e는 기존에 원도급자(건설사) 계좌에 공사대금(최대70%)를 지불하는 형태다. 이러한 이유로 원도급자나 하도급자의 부도가 발생하면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다. 실질적인 임금 지급시스템이 아닌 계좌인출 제한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나오는 이유다.

정부,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한계 보완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2019년 6월부터 의무화했다. 제도를 약 1년간 운영해본 결과,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 근절을 위해 대금 지급시스템의 바른 사용만으로는 한계점이 발견됐다. 전체 공공발주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일각에서 이 시스템에는 원도급사의 선금 임의사용, 인력소개소 임금 대리 지급, 선지급 전산 미처리 등 개선·보완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도 건설사 계좌압류 시, 임금, 대금이 체불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건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노무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건설현장 투입 시에 선금, 선 지급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임금과 대금 출납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5월 11일 일자리 위원회와 관계부처 협동으로 ‘임금 직접 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방안은 △건설사가 압류될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과 대금이 보호되도록 하며 △선금과 선 지급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다. 

올해, 정부 부처 새로운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추진

2021년부터 대한민국 관련부처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 계좌압류 시 임금·대금도 압류) 방지 △선금·선지급금 (정식기성은 2~3개월마다 이뤄지나 임금 등 매달지급을 위해 건설사가 근로자 등에 선지급)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갖추게 됐다.

우선,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노무비 계좌를 별도로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2021년 1월부터 발주자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2020년 7월부터 선금·선지급금의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보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원·하수급인 만기일에 지급할 대금을 안전하게 예치·보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결제 관리·운영 기관)명의로 개설·운용)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선금 등을 수급자(건설사)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던 것을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철도시설공단은 2021년 1월부터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자체 대금 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개편하고 있다.

도, 예산문제로 시스템 개편 어려움 있어

강원도 공사현장의 건설근로자들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공공공사에서도 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강원도도 원도급자 계좌를 통한 임금 지급이 아닌 특별계좌를 통한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예산의 문제로 강원대금알림e를 특수계좌 신설을 통한 직접지급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희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 시민안전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근로자들이 원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은 공공공사 대금을 은행에 특수계정을 만들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노무자, 자재, 장비 등이 자신의 몫을 각자 인출하게 하는 개념이다. 즉 실제로 일한 사람들이 증빙서류 제출하고 계좌에서 직접 임금을 인출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부도가 나도 선급금은 보존될 수 있다. 2020년 새롭게 변경된 공공발주 임금 직접 지급제는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해 은행에 특별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에서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형태로 개선했다. 하지만 강원대금알림e는 기존의 원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지급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이나 노무, 자재, 장비에게 지급되는 형태다. 2020년 변경된 세부규칙대로 시스템 변경을 요구했으나 예산문제로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강원대금알림e 운영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원도급자(건설사)에 선급금을 입금해 하도급과 노무, 자재, 장비에게 지급되는 형태다. 공사가 발주되면 공사대금 사용계획서를 받고 선급금이 집행된다. 공사가 진행되어 하도급업체와 자재, 장비, 노무 관련 업체가 선정되면 15일 이내에 하도급, 자재, 장비, 노무비 관련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은 기존 방식과 철도공단과 같이 특별계좌 방식 등 2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 개선을 위해 올해 초 철도공단을 찾아 시스템 벤치마킹하려 했지만,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구축 비용이 약 15억 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현재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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