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및 불공정계약방지, 보장 내실화 위해 직접계약 의무화 필요

철도와 교량, 터널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손해보험을 공공기관의 직접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 공사손해보험 가입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204건의 공사손해보험을 직접 계약하며 시공사 자체계약보다 425여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도가 나은 철도공단이 직접 계약하며 시공사가 자체 가입 보험요율(0.6367%)보다 낮은 보험요율(0.4104%)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철도공단의 지난 2014년 시공사 자체계약방식은 △보험계약수주를 위한 대리점 및 브로커 등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 △수의계약에 기인한 높은 보험요율로 인한 예산 낭비 △그룹 계열 손해보험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 직접계약방식을 유지하던 철도공단이 직원들의 보험 관련 사무로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시공사 자체계약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공단 공사손해보험 계약 개선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200억 원 이상의 철도공사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사손해보험을 현재 직접계약방식(경쟁)에서 시공사 자체계약방식(수의)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전환 검토를 두고 예산 낭비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으로 직접계약방식을 도입했던 철도공단이 결정을 10년 만에 뒤집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명진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 보좌관은 “(시공사 자체계약방식으로 전환하면) 불공정과 부실 계약 우려가 크다.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전환 추진을 거부한 계약처 담당자들을 주의의 인사처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실이 철도공단이 직접 계약한 보험(2016년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현대해상)과 한국 도로공사 현장의 시공사 자체계약 보험(세종 포천선 제14공구, 현대해상)의 보장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단이 직접 계약한 보험의 보장(조항)약관 수(62개)가 도로공사의 시공사 자체계약 보험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인 피보험자 분담조항(보험자 책임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은 피보험자가 분담)이 시공사 자체계약에는 포함돼 있으나 철도공단 직접 계약에는 없었다. 철도공단이 가입한 보험에는 손해율이 낮을 경우 보험료를 환급, 폭발·붕괴·오염·누출 등에 따른 손실보상, 사고피해자 구조 및 응급조치 등에 관한 약관이 포함돼 있지만, 도로공사의 시공사 자체계약에는 담겨있지 않았다.

허영 의원실은 철도공단이 지난 7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시공사 자체계약의 장점으로 들었던 ‘현장 특성을 반영한 보장’도 시공사에 맡겨서는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이 공사손해보험을 직접 가입할 때 혈세 낭비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진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책임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직접 가입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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