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도보행진 진행
지난 12일부터 30일간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2021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지난 12일 도청 앞에서 열었다.

차제연은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2021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도보행진 - 평등길 1110, 차별금지법 제정 백만보 앞으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보행진은 미류(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와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차제연 활동가 2명이 지난 12일 부산시청에서 출발해 다음 달 10일 서울 국회까지 약 30일 동안 500km를 걷게 된다. 

지난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도청 앞에서 가졌다.

차제연은 “지난 6월 성사된 ‘차별금지 제정 10만 행동 국회동의청원’의 90일 심사 기한을 어기고 11월 10일로 늦춘 국회의 책임을 촉구한다”며 “국회가 책무를 방기하지 않고 도보행진 종료 전까지 법사위 논의를 진행하여 연내 제정의 결실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가시화되기를 바란다. 14년 동안 진행돼 온 반차별 운동의 무게를 싣고 걷는 이번 행진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14년 동안 국회는 출발선에서 한걸음 물러나기만 반복했다. 차별금지법안에서 일부 차별금지사유(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병력, 성적지향, 언어, 출신국가, 학력 등)를 삭제해 차별을 허락했다. 수십 명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스스로 철회했다. 국회가 뒷걸음질 치는 동안 누군가는 삶의 벼랑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14년간 ‘차별금지법’ 찬반 치열 7차례 법안 제정 무산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각계각층에서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입법 추진을 권고한 이후 2007년 처음 발의됐다. 그동안 7차례 법안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지난해 6월 제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역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가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왔다. 최근 한 언론에서 한 여론조사에선 대한민국 국민 중 60~70%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고 22일 만인 지난 6월 15일 국회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1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한다.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해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14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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