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선거에서 교원·직원·학생이 참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

김용신 대학생 기자

지난 8월 31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의 교원 위주로 진행됐던 총장 선거제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호에 규정된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서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개정되어, 민주적인 총장 선거제가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 2020년 ‘제12대 강원대학교 총장 선거’에서는 기존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 따라, 대학 3 주체별 ‘교원 80%, 직원 16%, 학생 4%’의 투표 반영비율이 산정됐다. 교수회의 일방적인 총장 선거제 투표 반영비율 산정에 대해 직원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는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다.

강원대학교 졸업생 A 씨(28)는 “최초의 총장 직선제가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원 중심의 권위적 대학 구조의 민낯을 드러냈다. 최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3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했다”라며 말했다. 또한, 강원대학교 관계자 B 씨(50)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민주적 총장 선거제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깊다. 그러나 기득권을 쥐고 있는 교원 측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임용 선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라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교원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내년 상반기에 총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충북대는 유난히 많은 변수가 놓여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직원과 학생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게 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은 낮아지고, 직원과 학생의 투표 반영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원과 학생이 총장 선거에 미칠 영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3주체 간 긴장 및 조율 관계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총장 선출권을 둘러싼 국립대 구성원 3주체의 투표 참여 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후 교육부 시행령으로 구성원 간 갈등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상 제24조 3항에 따라 총장 후보자 추천 위원회 또는 대학 구성원 3주체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총장 후보자 추천이 마무리된다. 

강원대학교 재학생 C 씨(26)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조차 민주주의의 가치가 배제된다면,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진정한 주권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며 학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꼬집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대학총장 선거는 인재를 키우는 지성의 요람인 대학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기대와 염원이 담겨있다. 대학의 발전과 존속을 위한 지속적인 학내 담론이 형성되고, 더 나아가 대학 구성원 3주체 간 진정한 합의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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