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전면 번호판 의무화’ 담은 개정법률안, 매년 ‘무산’
지난해, 차량 사고는 줄었지만 이륜차 사고는 늘어
“모든 이륜차 사회악 아니다” vs “존중 이전에 준법 먼저”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의무화’를 두고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오토바이는 차량 사용신고 후,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법이 제정돼 있다. 일반 차량은 앞, 뒷면 모두 부착해야 하는 규정과는 대조적이다. 도로의 과속카메라는 차량 전면만 촬영할 수 있어 오토바이는 속도·신호 위반 단속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사실상 시민의 신고나 경찰 단속 외에는 잡을 방도가 전혀 없다.

경찰당국은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는 최신식 무인단속 장비 40대를 대도시 주요 교차로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강대 정문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모습
경찰당국은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는 최신식 무인단속 장비 40대를 대도시 주요 교차로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강대 정문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모습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면서 배달 라이더가 급증해 해당 논란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국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총 1만3천76건이며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1만8천280건으로 5년째 증가 추세다. 지난해 이륜차로 인한 부상자만 2만3천여 명이며 사망자는 439명으로 집계됐다. 이륜차를 제외한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건수는 19만1천여 건으로 2016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오토바이 사고는 늘고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8월 13일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룬 안건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매년 이슈로 떠오르지만, 항상 ‘무산’에 그쳤다. 그 이유는 ‘실효성 의심’과 ‘박해 금지’ 목소리에 있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전면 번호판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자동차 번호판보다 크기가 작아 현재 설치된 과속카메라로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오토바이 동호회 역시 크게 반대하고 있다. 서울에서 라이딩을 나온 오토바이 동호회의 한 회원은 “자동차보다 가볍고 바퀴 두 개에 의존하는 오토바이 특성상, 앞 번호판은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오토바이를 타본 사람이라면 모두 알겠지만, 오토바이는 공기저항에 특히 민감한 기계다. 전면 번호판이 부착된다면 핸들 털림(핸들이 순간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만약에 사람과 부딪힌다면 날카로운 면 때문에 더욱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토바이가 ‘사회악’으로 불리는 게 마음 아프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면서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 시민은 “전면 번호판이 부착된다면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취미, 생계로서 존중을 원한다면 준법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불법 튜닝’에 해당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면 번호판 부착을 위한 구조 변경 항목도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황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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