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인하, 부동산 정책 불만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것
부동산 현장, 요율 인하 제도 안착 어려움 및 실질적 효과는 의문

지난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하 ‘요율’)이 조정된 중개수수료 기준이 적용된다. 공인중개사 반대에도 요율인하가 시행되며 갈등 요소가 남아 있어 제도 안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요율 변화 시작 6억 원 이상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 인하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구간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이다. 또한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 됐다. 매매 계약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요율이 내려간다. 개편 전에는 6억 원이상 9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0.9%였다. 10억 원의 아파트 매매중개보수의 경우,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3%,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4%,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은 0.8%의 요율이 적용됐다. 8억 원 아파트의 임대중개보수의 경우 최대 6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자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요율 인하의 실질적 효과 의문 제기

요율 변화에 대한 제도 안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중개업소가 요율이 낮아졌다며 인하된 요율 상한을 모두 채워 받을 경우 경감효과가 떨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기존에도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해왔다. 그런데 요율 고지를 의무화 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협상 가능 고지’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현재 관련 내용을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하는 부분도 소비자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일방적인 요율 인하는 계약 체결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한 결과라며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장은 “임대차 3법 이후 임대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며 거래 건수도 많이 줄었다. 단지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가주택을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을 세분화 하는 것은 찬성한다. 투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현재 정부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에서 중과세를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개보수도 고가 주택을 기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맞다. 세금은 올려 받으면서 중개보수는 왜 깎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우리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릉 교동에 사는 이 모 씨(49)는 “춘천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강릉으로 직장을 옮기며 분양 받은 아파트를 내 놓았다. 중개업자가 와서 새 아파트에 흠을 잡으며 계속 아파트 가격을 깎으려고 했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면 중개보수를 덜 받게 되는데 이상했다. 나중에 다른 중개업자롤 통해 아파트 매매를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 것을 권유했던 중개업자가 아파트를 사서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율을 낮추면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는 듯 하다”고 말했다. 

온의동에 사는 이 모 씨(46)는 “중개보수 요율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알았다. 물론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부분을 몰라 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최고요율을 적용해 받아도 몰랐다”고 말했다.

우두동에 사는 김 모 씨(75)는 “사실 부동산 최대 요율이 낮아지면 공인중개사의 소득은 줄어들지만, 한편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퇴계동에 사는 박 모 씨(50)는 “사실 춘천에서 6억 원 이상의 매물이 얼마나 될까 싶다. 물론 최근 춘천에서 새롭게 지어진 온의동과 퇴계동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면 크게 없을 듯하다. 기존 아파트들은 2억 원에서 3억 원대다. 그렇게 보면 중개보수에 변동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중개업자 “춘천에서도 6억 원 이상의 물건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최근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들 대부분이 6억 원을 상회한다. 또한 다가구 주택도 6억 원이 넘는 물건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 최고요율이 낮아지면 수익에 영향을 줘 중개사들은 어렵다. 중개사들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다. 최근 집값 및 세금 상승으로 계약물건이 줄어 힘들어하는 중개사들이 많다. 요율이 인하된 만큼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의 임대계약에선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고 요율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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