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폐지, 유흥시설은 12시까지
사적모임 12명 허용, 백신패스 도입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힘들다면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독감처럼 코로나와 함께 살자, 확진자 수가 아닌 중환자와 사망자 수를 관리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되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이 12명까지 허용된다. 사진은 지역의 한 대학가

방역 조치 완화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1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 완화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식당·카페·학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유흥시설(단란주점·클럽·나이트·콜라텍·헌팅포차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2단계 개편 후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다만,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는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하고, 1주 동안의 계도기간을 둔다.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 문제 등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 동안의 계도기간을 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완화 1단계가 이달부터 우선 4주 동안 시행되며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유행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할 예정이다.

완화된 조치로 인해 사적 모임 인원은 1·2단계에서 접종 구분 관계없이 12명까지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 12명 중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동석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행사나 집회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다. 결혼식 같은 경우 1단계에서 500명 이하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하며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50%까지 허용하며,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예배 후 실내 식사 허용에 대해서는 2단계 도입 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단계 도입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완화와 상관없이 코로나19가 사라질 때까지 유지 된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초과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의료체계 붕괴 조짐이 나타날 경우, 단계별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사적 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다시 조이는 ‘서킷 브레이커’(비상계획)가 실시되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환을 앞두고 자칫 방역 의식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 여부는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소식에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학가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최 모 씨(39)는 “대학가라서 과모임 같은 단체 손님의 매출 또한 상당한 편이었다. 이제 모임 인원이 완화되면 대학생 친구들이 더 자주 방문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모씨(28)는 “친구들과 밤에 노래방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드디어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니 정말 기쁘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나부터 안일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을 즐기겠다”고 말했다.          

전은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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