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에서 카드 거래… 전자금융거래법상 불법행위

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슬기로운 문화생활 카드’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슬기로운 문화생활 카드’는 도교육청에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학생들의 심리·정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했다. 하지만 최근 중고거래 앱에 “슬기로운 문화생활 카드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현금화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생활 카드 현금화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슬기로운 문화생활 카드’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도교육청은 현금화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불법행위임을 학생들에게 알리도록 일선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 김재환 공보담당관은 “초기에 문화생활 카드를 배부할 때 몇 번의 현금화한 사례가 있었지만,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현금화가 불법이라는 점을 철저히 알렸으며, 교사에게 학생 지도를 부탁했고,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후에는 현금화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 현금화와 관련해 실제 사용자까지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장수진 안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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