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2리 주민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포함 요구…청와대 청원도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춘천시의 외면으로 고통받는 산골 마을 주민들의 눈물’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랫도록 마을 근처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60이 채 안 되는 가구 수에 거주자 대부분은 고령자들인 힘없고 작은 마을의 일이라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를 않아 이렇게 청와대에까지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신동면 팔미2리 주민들이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도 포함시켜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처=춘천시

원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춘천시가 신동면 혈동리 산 235-8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팔미2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선에서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선거리로는 가장 인접한 마을이다. 그런데도 시는 1997년 처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평가지역을 지정할 때 팔미2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2차, 3차 지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 지역 안에 팔미2리가 위치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에서 승소한 후 2018년 8월 1일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의 확정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시는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2020년 8월 25일 팔미2리를 간접영향 지역에 포함시킨 ‘춘천시 고시 제2020-419호’를 발표했다. 시는 3개월 후 그동안 단일로 운영되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나눠 각각 구성·운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팔미2리는 매립장 주민협의체에만 해당한다며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협의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차단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시설은 기존 매립장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과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1997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지금까지 시는 주민협의체에 대해 한 번도 매립장과 소각장을 별도로 하지 않고 단일의 주민협의체로 운영해 왔다. 또한 시에서 근거로 든 고시에도 매립시설에 한정한다거나 소각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특정한 내용이 없다.

현재 팔미2리 주민들은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도 포함시켜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에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235-1 일원에 총 사업면적 17만9천390㎡, 매립면적 12만1천901㎡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다’라고 지칭하고 있다. 당시 팔미2리 주민들은 춘천시 2013년 1월 3일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 결정 고시(3차)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 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매립장(혈동리 산235-1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에만 해당하는 판결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팔미2리 주민대표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팔미2리 주민인 이기홍 강원대 교수는 “대법원은 매립장만 적용받고 소각장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결하지 않았다. 대법원판결 후 팔미2리가 주민지원협의체에 포함돼 실시한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를 위한 환경상영향조사결과 보고’ 최종보고의 항목별 세부 평가에서 매립과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분석 항목을 선정해 실시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소각 및 매립시설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를 위한 환경상영향조사’ 과업지시에도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장과 소각시설 등이 함께 위치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관련 과업지시 배경 및 목적에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목적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소각장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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