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회복, 인사제도개선, 승진적체 해소 등은 숙제로 남아

임금 기본급 인상률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강원대병원과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의 노사조정이 타결되며 파업사태는 막았다. 지난 17일 진행된 3차 노사조정에서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코로나 격려금 임금 외 지급, 3교대근무자 유급휴가 신설, 업무협력직 군호봉 인정 및 수당 인상, 복지 포인트 자녀부분 신설, 부서운영비 신설 등의 내용이 조정안으로 결정됐다.

강원대병원과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가 2021년 단체 교섭을 마치며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출처=강원대학교병원

하지만 간호예비인력 상시 확보, 병동별 적정인력 및 간호업무 시스템 개선 방안 검토 등을 통한 병상 회복, 공정한 인사제도 개선, 승진적체 해소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의료인력 유출 막는 것이 숙제

2016년부터 집계된 강원대병원 일반정규직 인원의 정원대비 현원비율은 △2016년 94.6% △2017년 96.2% △2018년 80.8% △2019년 86.8% △2020년 88.1%다. 올해 3분기까지 집계된 정원대비 현원비율도 89.7%로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은 곧 의료서비스와도 이어지는 부분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전국 국립대병원들과 마찬가지로 강원대병원도 간호인력 정원확보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지난 4년 동안 정원에서 평균 122.5명이 부족했다.

다른 국립대병원에 비해 적은 임금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6년 5천335만 원 △2017년 5천646만 원 △2018년 5천581만 원 △2019년 5천729만 원 △2020년 5천581만 원이었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임금에 대해 “강원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 기타공공기관에 속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른 적용을 받아 임금인상이 결정된다. 강원대병원은 다른 국립대병원 비해 역사가 짧아 직원들의 호봉 수가 낮아 평균 연봉이 적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청소와 보안업무 등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편입되며 평균보수가 감소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원 미달을 지역적인 특성을 하나의 요인으로 뽑으며 “병원이 춘천에 있다 보니 서울과 지역적으로 가깝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며 면접관들이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 지역 내 출신이 아니라 수도권 출신 위주로 몇 년 후 다시 수도권으로 이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호직의 경우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분만휴가 등 복지 및 부서 간 업무 분위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강원대병원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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