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택시 3부제 유지…친환경 택시는 ‘규제 예외’
“역차별이다.” vs “시대의 흐름이다.” 의견 갈등 빚어

시내 친환경 택시 부제 미적용 제도가 일반 택시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 부제란 특정 일자 또는 요일을 기준으로 택시종사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방안이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법인·개인택시 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춘천시는 이틀 일하면 하루를 쉬는 3부제를 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석유파동이 끝난 뒤에도 택시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과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훈령 제9조 제2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는 개정안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 택시에는 부제를 적용하지 않아 기존 내연기관 택시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친환경 택시에는 부제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시내에서 주행 중인 전기택시

택시 부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시장 자율권 보장’과 ‘역차별 방지’에 있었다. 시내 개인택시 운전자 한 모씨는 “지금껏 법으로 금지해왔는데, 전기택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많이 일해서 많이 벌고 싶어도 3부제 때문에 강제로 운행을 멈춰야 한다. 전기택시는 마음대로 쉬고, 마음대로 일한다. 시에서 전기자동차는 보조금도 준다고 들었다. 한솥밥 먹는 식구끼리 눈 흘기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며 “공급이든 수요든 시장 자율에 맡겨야지, 이런 식으로 친환경차를 강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현행 택시의 부제 완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제 완화 반대파는 ‘공급 과잉’과 ‘친환경 시대 흐름’을 주장했다. 한 개인택시 운전자는 “부제를 완화한다면 자연스레 택시가 많아져 공급 과잉이 일어날 것이다. 매출도 당연히 감소할 것이고, 교통 정체도 걱정이다. 또한 시대가 흐르며 친환경 행보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에서 전기택시를 운행하는 김 모씨(40)는 “전기자동차로 환경 공해도 막고, 유지비 부담도 덜었다. 이전 내연기관 차 주유비보다 전기차 충전비가 훨씬 싸다. 4분의 1수준이다. 보조금 지원도 받았으니 일석이조다. 전기택시를 몰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 지역 택시는 총 1천736대이며, 이 중 전기택시는 141대다. 각종 보조금 사업과 충전소 인프라 확대로 친환경 택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황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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