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21.1% 인상

내년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재학생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의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이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연 1회 지급된다.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변경한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28만6천 원에서 33만1천 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37만6천 원에서 46만6천 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44만8천 원에서 55만4천 원으로 평균 21.1% 인상한다. 

2022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487만6천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천80원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월 소득이 256만540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신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미 교육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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