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교권침해’ 발생
교권보호 위해 사회 의식, 관행 변화, 두터운 교권 존중 문화 필요
교육부, 현장의 의견을 수렴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교육현장에서 ‘교권을 보호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3월 일부 개정돼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치유센터’ 설치 등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

한국교총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 수는 2009년 237건에서 2017년 572건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다. 2018년 508건, 2019년 501건, 2019년 513건, 2020년 402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학교 관계자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이 늘었다.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수     출처=한국교총

2019년에는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15.98%)와 교직원에 의한 피해(18.32%) 등 학교 관계자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이 34.30%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20.15%)와 교직원에 의한 피해(35.57%) 등 학교 관계자에 의한 교권 침해가 55.72%로 전년과 비교해 21.42%가 늘었다. 지난해 학교 관계자 이외에 의한 상담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24건, 학생에 의한 피해가 24건, 제3자에 의한 피해는 30건으로 178건이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관계자는 “올해 전교조 강원지부로 의뢰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학교장 7건, 유치원 원감 1명, 학생 1건, 학부모 1건으로 대부분 학교 관계자들이었다. 학생이 한 교권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 하지만 학부모에 대한 징계권은 없다. 결국 학교 내에서 교권침해 사안을 정리하다 보니 학교 관계자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에서 명확한 교권침해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 사이버 교권침해 발생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교권침해’가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모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사는 차량을 운전한 학생에게 주의를 주었다. 며칠 뒤 이 학생이 교사의 식사 장면을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욕설을 단 것을 발견했다.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교사는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해 대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유·초·중·고 교사 약 1천300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원격수업과 관련해 교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학생들이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교권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원격수업 중 교사에게 모욕이나 욕설을 하거나, 교사의 얼굴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범죄에 가까운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교사 대부분이 별다른 대처를 취하지 못한다고 한다.

지역의 한 교사는 “교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의식과 관행이 바뀌고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두텁게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는 문제로 우선 법적·제도적 장치부터 제대로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학생은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고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침해 예방과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전수민 교육부 자문변호사는 “교권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며 “‘교육공무원법’ 제43조는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권에 대해서는 교사의 권리라는 견해와 교사의 권한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교원지원법은 ‘교원 회복’, ‘교원보호위원회’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교권’이 무엇인지는 법률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교권’ 또는 ‘교권침해’라는 용어는 교원을 주체, 학생과 학부모는 객체로 상정하고 있어, 교권과 학습권은 상호보완적인 개념임에도 서로 상충하는 개념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마련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3월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고시했다. 시행령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로써 법령상 애매했던 교권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즉, 시행령 제2조의3에 적시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불법 정보유통행위는 물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국공립) 또는 업무방해(사립)로 명시하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추가한 것이다. 또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행정 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단위의 교권보호 시스템이 점차 구체적으로 갖춰지고 있으며,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에서도 교권보호를 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수업 시간 외의 교육 관련 활동까지 확대하고, 강사 역시 보호 대상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원격수업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유형을 정비하고, 신고·대응 절차에서 교육청과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대하고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하고, 피해를 받은 교사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덕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달 춘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교권 침해의 예방책과 법적 대처방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며 “교권 침해에 대한 예방과 사안별 법적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현장 대처 능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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