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사업주 150만 원·이용자 10만 원 과태료
사적모임 제한 다시 4명… 유흥시설·식당·카페 밤 9시까지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가 지난 13일부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4차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방역패스가 본격 의무 적용된 지난 13일, 전자 접종 증명 시스템의 접속 장애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의 접속 오류 모습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일정 규모 이상의)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과 방역패스 의무적용 기존 5종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 등)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이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한 이들은 방역패스 의무에서 제외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 유효기간은 6개월로, 현재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났어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지만, 내년 1월 3일부터는 효력이 없어진다. 3차 접종을 완료할 시 접종 당일부터 다시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차 접종 시기가 다가온 18세 이상 성인의 사전예약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

한편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 13일, 당일 점심시간부터 다음날 점심시간까지 전자출입명부 네이버·카카오톡 앱의 접종증명 서비스와 질병관리청의 쿠브(COOV) 앱 등에서 서버 과부하로 인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접속 장애로 인한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춘천에서도 방역패스에 대한 사업주들과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요선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30대 사업주는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지침도 수시로 바뀌면서 설명도 상세히 안 해준다. 요점은 ‘어길 시 과태료가 얼마다’라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본인 장사에 차질이 생길까 당연히 잘 지키지 않겠나?”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요선동에서 한식집을 운영 중인 70대 사업주는 “회사 근처이니 점심시간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 바빠 죽겠는데 증명서를 언제 다 확인하나. 제발 현장도 좀 보고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사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30대 사업주는 “위반했을 때 이용자 과태료는 10만 원인데, 왜 자영업자는 150만 원인지 묻고 싶다. 최소한 동등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지 않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모 씨(30)는 “1차 접종을 받았는데, 거의 미접종자 취급을 받고 있다. 기저질환도 있어서 백신 맞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시행은 강압적으로 백신을 맞으라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다시 강화된 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사적 모임의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명까지만 허용하며,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또한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학원(청소년 입시학원 제외)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며, 이는 내년 1월 2일까지 지속된다.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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