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자영업자 독박 책임제’ 불만
신분증 위·변조, 술 마시고 신고 협박까지

청소년 보호법을 두고 ‘자영업자 독박 책임제’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법규상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가게는 1차 위반 시 2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처벌은 없다. 이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부당한 법안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이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다. 

시민 주 모 씨(26)는 “4년 전 PC방 아르바이트를 할 때, 10시 이후에 미성년자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는 찰나에 들어온 터라 알지 못했다. 이후 경찰에 적발됐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담당 경찰관은 벌금 60만 원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 아르바이트 월급이 60만 원이었는데,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날이었다”고 말했다. 후평동에서 2년 전 편의점을 운영했던 박 모 씨는 “유독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사러 많이 왔다. 물론 외관으로 판단해서 전부 돌려보냈지만, 아예 위조 신분증을 가져오는 애도 있었다”며 “속을 뻔했지만, 임기응변으로 대처했다. 심장이 철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점주를 속여 술을 마시고, 고의로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3천339개 업소 중 2천619개 업소가 음주 고의적발로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났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영업정지가 싫으면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를 보호할 만한 수단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황유민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