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도 전역 확대
육아기본수당 40만 원 → 50만 원으로 인상
수소충전소 춘천에 2기 신설…도내 총 7기 신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무엇이 바뀔까. 일자리 관련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변하는 것들을 짚어보았다. 편집자 주

강원도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과 육아기본수당 인상, 농업인수당 지원대상 확대,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확대, 자치경찰제도 본격 시행 등이다. 

■ 일자리·경제분야

비즈니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강원도는 2022년부터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를 도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인공지능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등 일자리 창출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과 기업지원을 위해 노란 우산 희망보조금 지원 확대,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지원, 공공구매 비즈니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설·적용한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명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 인당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최저임금이다.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이 8천720원에서 5% 인상돼 9천160원이 된다. 1주 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을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

기업 규모가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기업과 정부 부담 비율이 조정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부담 0%, 정부 지원 비율 100% △50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부담 20%, 정부 지원 비율 80%이었던 비율이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부담 0%, 정부 지원 비율 80% △30인~49인 사업장은 기업부담 20%, 정부 지원 비율 80% △50인~199인 사업장은 기업부담 50%, 정부 지원 비율 50% △2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부 지원 비율 100%로 조정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분야

보건·복지관련 수당 신설 및 인상

강원도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을 신설해 매월 3만 원씩 지급한다. 육아기본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첫 만남이용권(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된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 지급) 등을 지급한다. 또한 학교밖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유급휴일 적용기준 확대

휴일 증가에 따른 기업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적용기준을 확대해 올해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 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퀵서비스·음식배달 종사자·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적용

2022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및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은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배달 대행업)도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 원 미만의 노무 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신규고려장려금 신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1일에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 안전분야

코로나19 현장 대응력 강화

도민 안전을 위해 이동식 ‘감염병 진단차량’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행사, 감염병 집단발생 현장 등에서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기존에 설치된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소방시설 소급 설치, 소방시설법을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분리 시행한다.

■ 농업분야

농업인수당 지원대상 확대

농업경영체 최소 지원면적을 1천650㎡에서 1천㎡로 변경해 농업인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촌민박앱 ‘일단떠나’도 본격 운영된다. 또한, 한우능력 유전체 분석 기술 판별로 강원한우 품질 경쟁력 향상, 원예용 온실 지원단가 현실화, 무·배추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사업확대, 강원농산물 언택트 소비활동지원, 도내산 농산물 군(軍) 급식 공급 지원 등 다양한 농업·축산 분야 사업이 추진된다.

■ 환경·에너지분야

친환경 체계 구축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수소충전소 운영 확대(춘천 수소충전기 2기 추가설치),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정책(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실행,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장소 의무화 등 시행한다.

■ 행정분야

맞춤형 자치경찰제제도 시행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시행을 통한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강원도 통합서비스 플랫폼 ‘나야나’ 서비스 본격 시행으로 차세대 신원인증으로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기관방문 없이 행정, 방역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 부동산분야

고가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이하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인정하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9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과세적용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양도할 경우,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상가부분은 과세 된다.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 공제 혜택 확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일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기존은 직계비속에 한해서만 인정해 줬었다. 직계비속도 사망해 대습상속을 받은 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제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내년 상속분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 부속토지 범위 축소

현재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 건축면적의 5배까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도권의 도시지역에 한해 그 혜택이 축소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주택 부속토지면적은 주택면적에 3배, 녹지지역은 주택면적에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시행 시기는 올해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담보 대출 분할 상한 확대

2022년부터 주택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이자만 납입하고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금융기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것을 확대해 대부분의 대출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 공공 재건축, 용적률 완화

2022년 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기준 등이 완화된다. 기존 주택의 가구 수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가능하다. 

■ 시민 생활분야

아파트 층간 소음 사후 확인 제도 도입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층간 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는 단지별로 무작위 5%를 선정해 층간 소음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되며,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설사에 행정명령 및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이상 의무화

2022년부터 새 아파트의 전구 모든 노외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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