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6개월이 지나면 스캔 시 ‘딩동’ 경고음, 3일부터 도입
‘부스터샷 강제 및 미접종자 죄인 취급’ 지적 있어
중앙방역대책본부 “자극적이지 않은 효과음으로 개선.”

1월 3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스캔할 시 경고음이 울려 논란이 되고 있다.

접종 이후 6개월이 지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역패스를 스캔할 시 경고음이 울리는 방안이 3일부터 도입됐다. 이는 미접종자 또는 방역패스 기간 만료자를 시설 관리인 및 자영업자가 더욱 쉽게 가려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두고 ‘미접종자가 눈치 보게끔 만드는 것 아니냐’는 등 찬반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3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 스캔 시 경고음이 도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방역패스 경고음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경고음 자체가 차별 심화와 대립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미접종자와 백신 N차 접종자를 ‘갈라치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대학생 천 모 씨(21)는 “이제 백신은 선택이 아닌 강제가 된 것 같다. 나도 백신을 맞았지만, 부작용 사례들을 보니 미접종자들의 심정도 이해가 된다. 주변 눈치가 없었으면 나도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게다가 방역패스는 기존에도 차별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경고음까지 도입하는 것은 미접종자들을 색출하려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에서 논쟁이 과열되고 있는데, 처사가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강우중 씨(33)는 “백신 미접종이 죄악인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부작용이 두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긴지 모르겠다. 게다가 이미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사람도 6개월이 지나면 경고음 신세라니, 해도 너무하다. 전자발찌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라며 “미접종자들의 행동반경이 줄어도 너무 줄고 있다.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 국민이다. 이렇게 편을 나눠서 싸우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이지혜 씨(26)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학생들은 어떡하나? 어떤 시설을 가도 눈치를 봐야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미접종자는 혼밥(혼자 밥을 먹는 행위)만 허용되는데, 사회 전반에서 격리해버리는 분위기다.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방역패스 경고음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다. 시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지영 씨(38)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마냥 반대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손님이 몰릴 때 혼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접종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가게를 몰래 이용하면 업주가 15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미접종자는 고작 10만 원만 내면 끝이다. 그러니 경고음을 통해서라도 가려낼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시민 박 모 씨(29)는 “코로나19를 다 함께 이겨내야 하는데,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경고음 자체는 미접종자를 배척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저 방역패스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는 움직임일 뿐이다. 쟁점 자체가 틀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방역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만한 사실이다. 경고음은 자영업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방침일 뿐이다. 너무 분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계획됐던 경고음은 ‘삐빅-’이었지만,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딩동’으로 변경됐다. 이에 경고음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장난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고음 음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고음 도입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고음은 예정대로 도입됐다. 시행 첫 주인 3일부터 9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6개월 유효기간이 지나면 ‘딩동’이라는 효과음이 나오며 출입이 거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 상주 인원이 없더라도 이용자의 접종 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황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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