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AI 발생 확산 예상
강화된 방역기준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21년 4월 6일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지난해 11월 8일 충북 음성을 시작으로 최근까지도 꾸준히 발생해오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도내 9개 시군, 26개 읍면동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정하고 방역을 강화해왔다. 춘천시는 동산면, 신북읍 2곳이 중점방역관리지구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AI는 유럽 바이러스가 철새 간 교차 감염 후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겨울철 철새 도래상황에 따라 <철새정보 알림 시스템>을 운영, 가금농가에 도래단계 → 밀집단계 → 철새주의단계 → 해제단계의 경보발령 단계를 구축하고 축산관계자에게 SNS 알림 등을 시행한다. 

가금농장에서는 고병원성 AI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그 즉시 시험소 및 시군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1588-4060) 미신고시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농장주는 신고시 의심증상 내용, 가금 현황, 일일 폐사일지 및 산란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농가는 사육사금의 폐사 및 산란 상태를 매일 확인하여 기록하고, 월 1회 시·군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 기준인 동일 축사에서 1주 전보다 2배 높게 폐사율 증가, 일평균 3% 이상 산란율 저하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정한 특별방역대책기간(2021년 10월 1일 ~ 2022년 2월 28일) 동안 방역기준을 꼭 지켜야 하며 위반시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제공=고학규 시민기자

추가된 방역기준으로는 1)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도포 요령은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후 유지 △비, 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 점검 2)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3)농기계는 오염 방지를 위해 농장 외부에 보관 4)산란계 농장의 경우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 파레트 등을 세척 소독 5)오리 농장은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 공동 사용 금지 6)가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7)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 진입통제 8)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금지 9)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전면 금지 등이 있다.

유승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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