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시범사업 확대… 퇴원환자 단기가사서비스 등 신설

춘천시가 올해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20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시범 실시되고 있다.

주요사업은 △보건의료(방문진료·퇴원환자관리·ICT주민건강관리) △요양(수시방문형 재가서비스·퇴원환자 단기가사지원·주야간보호기관 기능회복서비스) △일상생활지원(동행지원·식생활지원) △주택개조 서비스 등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행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의 모습        사진 제공=춘천시

▶보건의료

‘방문 진료’는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방문 진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읍·면지역은 13개소 보건진료소에서, 동지역은 지역 의원에서 왕진을 실시한다. 지역 의원 왕진 시, 진료 외에 방문간호지시서나 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의사소견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퇴원환자관리’의 병원 퇴원환자 연계의뢰사업은 퇴원 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돌봄 계획, 건강관리(1개월)와 일상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퇴원환자 임시 거주지(시립양로원) 지원사업은 장기요양등급판정 전 일시 돌봄 필요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소기간은 기본 15일, 최대 60일이며 건강관리·일생생활지원·식사제공 등을 제공한다.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입소할 수 있다.

‘ICT 주민건강 관리서비스’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ICT 주민건강관리 플랫폼(헬스케어존)에서 건강평가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헬스케어존에서는 혈압, 체성분, 스트레스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5개의 행정복지센터(강남동·후평3동·석사동·동면·신사우동)에서 운영 중이다.

▶요양

‘수시 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필요한 시간에 방문요양·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일 2~3회 단시간 방문요양을 제공하며, 팀별 요양보호사 3명을 배치하고 수급자를 8명 이내로 조정한다. 

‘주·야간보호기관 강화’는 주·야간 보호기관 5개소에서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생활지원

‘이동·동행’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 돌봄본부 퇴원환자관리 대상, 유사서비스 미이용자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병·의원진료, 은행업무 등에 필수적인 업무 동행자를 지원한다. 연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수행기관은 춘천남부재가노인센터(241-1800)와 북부나눔재가노인센터(255-9877)이다.

‘식생활’은 기초연금 수급자, 독거노인, 노인 부부 등 돌봄 필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시내 지역은 주5일동 1일 1식의 개별 도시락 또는 배달지원을 한다. 본인부담금은 1식 1천500원이다. 외곽지역(남·남산·북산·사북·동산·신북읍·동면·동내면 일부)에는 주 1회 밑반찬을 지원한다. 봄내노인복지센터 20가구, 동산노인복지센터 30가구, 소양강댐효나눔 50가구이다.

▶주거복지

‘주택개조’는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자가·임대인 동의를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급여 가구·유사 사업 지원자·불법건축물 등은 지원을 제외한다. 내용은 주택개선을 통한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변화이며, 10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최대 400만 원(총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한다. 안전손잡이·단차(段差: 방과 거실 사이, 층계 따위에서 볼 수 있는 높낮이의 차)·미끄럼방지 타일설치 등 물리적 장애 요소 개조를 지원한다. 수행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이다.

본 사업은 춘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강보험공단이 기관별로 추진하던 노인돌봄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방문진료 438건, 퇴원환자 관리 및 일시돌봄 18건, ICT 건강관리 1천588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동행지원 242건, 식사지원 400명, ‘요양 서비스’의 물리치료 1천247명, ‘주택복지 서비스’의 주택개조 116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민간기관을 통해 추진했던 식생활지원서비스를 올해는 공공영역으로 개편하고, 퇴원 후 노인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단기가사서비스 또한 신설했다. 

한편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춘천남부통합돌봄본부(250-4922), 북부통합돌봄본부(250-4374)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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