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빈 대학생 기자

추운 겨울, 대표적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이 사라지고 있다.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심심찮게 볼 수 있던 붕어빵집이, 이제는 ‘가슴 속 3천 원’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찾아다녀야 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수도권에만 1만2천351개나 있던 붕어빵 노점이 2017년 7천718개까지 줄었다. 10년간 무려 37.5%에 달하는 노점상이 사라진 셈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먼저 붕어빵을 만드는 원재료 가격의 인상이 있다. 최근 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한 통(18L)의 가격은 4만 원으로, 2020년 1월 대비 2배가량이 올랐다. 붕어빵의 가장 핵심 재료인 붉은 팥 역시 40kg에 25만 원대로 2020년 1월의 17만  원보다 약 13% 정도 인상되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장사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불법이라며 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각종 세법에는 노점상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며,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이해가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일부 언론은 노점상이 불법으로 자리를 점거하고 탈세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에 몇몇 시민들은 ‘불법적인 행위자들은 뿌리 뽑아야 한다’, ‘오히려 세금과 임대료를 내는 이들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이는 붕어빵 노점을 모조리 신고하자’는 여론도 만들어지고 있다. 

정계에서도 이런 태도는 마찬가지이다. 선거철에 늘 볼 수 있는 풍경인 ‘노점상에서 어묵 먹으며 시민들과 따뜻한 척 대화 나누기’는 시민 친화적인 이미지를 위해 그저 노점상을 이용하는 것일뿐, 선거 이후에는 이들에게서 바로 등 돌리고 배척함과 동시에 마치 범죄자 취급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신고를 당할까 자리를 옮기고 단속을 피해 도망치듯 장사를 하게 되는 현실에 지쳐 노점을 접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더욱 어려워지자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노점상을 우리 사회 경제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거리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소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병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노점을 둘러싼 여러 갈등들이 청원과 같은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되고, 올바른 대안이 마련되어 올겨울에는 따뜻한 붕어빵을 자주 만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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