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강화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개선 및 확충
코로나19 상황 감안해 불법 유동광고물 자진 정비 유도 필요

춘천시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옥외 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지역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건수가 2018년 357건에서 2021년 1천553건으로 3년 사이 약 33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유동광고물 행정제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우선 상습 위반자는 계고문 발송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반복되면 1차, 2차, 3차로 나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방안과 지정게시대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의 수거보상 품목에 현수막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에 참여한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인정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기존 610면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올해 650면으로 늘린다. 게첨기간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게첨률을 높인다. 시는 이를 통해 게첨 공간 부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천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행정제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요선동의 거리에 공정한 유동 광고물 단속을 요구하는 글이 붙어 있다.

시 관계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23만4천73개를 정비했다. 불법유동공고물은 도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 보행과 교통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학교구역 내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해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모 디자인과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례 개정 등 일련의 절차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할 것이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 불법인 줄도 몰라

시가 지정 게시대에 게첨되지 않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도로·인도에 부착·설치돼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베너 등),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 등 지정 게시대에 게첨 되지 않은 현수막 등이 단속대상이다. 

시민들 중에는 옥외광고물로 불편함을 겪지만,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극적인 광고물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효자동 먹자골목에서 만난 한 시민은 “다니면서 광고물로 시야가 가려져 불편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거라도 없으면 식당이나 술집들이 홍보가 될까 싶기도 하다. 워낙 많이 보이다 보니 불법인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요선동에서 만난 임 모 씨(46)는 “얼마 전 아이와 주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길거리에 광고물 대부분이 마사지나 술집 광고라 낯이 뜨거웠다”며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점 주인들은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운영이 어려운데 과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요선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배너 광고를 세워 놓지 않으면 매장 앞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전화해도 받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광고물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주차 단속도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효자동에서 장사하는 다른 상인은 “간판보다는 앞을 보고 걷다가 보이는 광고물을 보고 멈춰 서는 손님들도 있다. 불법이라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융통성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두동에 사는 조 모 씨(70)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감안해 각 점포들이 불법광고물을 자진해 정비토록 해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계도에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평동에 사는 유 모 씨(29)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광고수단이 현수막인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에서 설치한 게첨대도 작아서 시야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610면에서 650면을 늘리고, 게첨 기간도 축소한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퇴계동에 사는 김 모 씨(47)는 “운전을 하다 보면 길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안 나갈 수 없다.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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