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지난 4일 기자회견 열어…
“1월에도 교섭타결 못하면 신학기·교육감선거 총파업” 경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가 지난 4일 도교육청 앞에서 교섭재개 및 교섭타결 노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1월에도 교섭타결이 없을 경우 △집단교섭 파기 △3차 신학기 총파업  △4차 교육감선거 총파업 등의 입장을 밝혔으며, 해를 넘기게 된 교섭의 역대급 투쟁경과와 교섭타결을 위한 노조의 요구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사의 2021년 집단임금 교섭이 결국 해를 넘겼다. 11월·12월에도 계속해서 교섭타결 의지를 밝혔지만, 쓰고도 남을 예산 여건에서도 차별 해소는커녕 임금인상 억제 방침을 고집했다. 실제로 예산이 충분해 이미 펑펑 쓰고도 남아서 어디에 더 써야 할지 고민하는 학교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는 인색하다 못해 지독한 사측의 교섭 행태에 노조는 투쟁으로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투쟁이유를 밝혔다. 또한 “1월을 넘기면 새해 처우개선은커녕 임금인상 손실을 입게 되고, 결국 신학기 총파업과 교육감선거 총파업까지 가시화된다. 이 악순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부터 당장 교섭을 재개하고 진전된 교섭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가 지난 4일 도교육청 앞에서 교섭재개 및 교섭타결 노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모두발언에서 송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장은 “지난해 6월 임금교섭에서 10월 20일 1차 총파업과 12월 2일 2차 총파업까지 부단히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다. 임금교섭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비정규직에게는 꼭 필요한 교섭이다. 하지만 이제는 교섭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감은 나타나지도 않고, ‘더 이상 수정안은 없다. 너희들에게는 줄 게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돌변할 수밖에 없다. 1월을 넘긴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과 교육감선거 총파업까지 저희는 끝장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정유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투쟁발언에서 “교섭이 열렸을 때 사측에서 가지고 온 안건은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률 1.4%에도 못 미치는 인상안을 가지고 나왔다. 강원도교육청은 멀쩡한 비품을 버리고 새것으로 다시 사고, 심지어 방탄소년단 굿즈까지도 공공예산으로 살 정도로 예산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처우개선에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다. 교섭이 해를 넘기면서 정규직은 자동으로 기본급이 인상되지만, 비정규직은 전년과 동일한 기본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상여금은 분명한 차별이 있다. 해를 넘기면서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도 해소되지 않았다. 예산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러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월 중에 속히 임금교섭을 재개하고 교섭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노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신학기가 되는 3월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은 △근속수당 3천 원 인상 △기본급 2만7천 원 인상 △명절휴가비 20만 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연간 5만 원 인상, 연간 건강검진비 10만 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의 교섭타결 요구안은 △근속수당 상한을 5년으로 확대하고, 급간 5천 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60만 원 인상 △기본급 2022년부터 1.4% 인상 상당의 정액인 2만9천 원 인상이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급 2만7천 원 인상은 기본급 2유형(184만 원)을 근거로 한 것으로 기본급 1유형(204만 원)의 1.4%에 해당하는 2만9천 원 인상을 요구했다.

장수진 기자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