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정부, “미접종자 건강상 보호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필요” 즉시항고

법원이 지난 4일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으며,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일부 인용했다.

춘천 석사동의 한 독서실에 방역패스 적용해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법원은 “헌법 제10조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5조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하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자기의 신체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자의에 따라 질병에 대한 의료적 치료나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받을지 여부와 그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어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사실상 백신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백신접종자 집단보다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이다”라고 지적했다.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 등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백신접종자의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고, 1주간에 걸쳐 12세 이상 전체 백신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15%(1천 명 중 1.5명), 백신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07%(1천 명 중 0.7명) 정도로 각 집단의 감염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차이도 크지 않다. 따라서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결정에 보건복지부는 즉시항고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는 하루 만에 즉시항고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성인 인구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29.8%,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3.2%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적용될 예정이었으며, 3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청소년 방역패스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또한 오는 10일부터 적용 예정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도 정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석사동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 모 씨(33)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백신을 안 맞으면 학원에 못 오냐며 물어봤다. 백신을 맞고 두드러기가 났다는 친구가 있었다며 아이들이 백신 맞기를 싫어하고 무서워한다. 백신 접종을 한 아이들도 있지만, 피아노학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백신 접종을 고민하고 있어 심란했다”고 말했다.

춘천의 한 학부모는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에 대해서 “아이들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방역패스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최 모 씨(36)는 “저의 아이는 많이 어리지만, 학부모들의 입장이 충분히 공감된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나이에 공부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한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국가 전체적인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청소년도 할 수만 있다면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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