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51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이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 중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1개 품목에 대해 수거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기용품 17개 품목 531개 제품 △생활용품 15개 품목 259제품 △어린이제품 14개 품목 500개 등 46개 품목 1천29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했다. 이중 △전기용품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LED등기구) 등 17개 △생활용품(대형서랍장, 안전모, 가죽제품 등) 16개 △어린이제품(완구, 가죽제품, 의류 등) 18개 등 51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관계자는 “리콜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이번 겨울철 수요 증가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관세청과 협업해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통해 불법, 불량 수입 제품 246개, 70만 점의 국내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콜관련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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