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시·도 의장이 직접 임용
주민이 조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제’ 시행

1988년 시행 이후 32년 만인 2020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이 담겨있다.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 강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강원도의회, 춘천시의회를 비롯한 18개 시·군 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권한이 강화됐다. 또한, 먼저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의 시행으로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지방의회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부터 본격시행 되며 춘천시의회를 비롯한 18개 시·군 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권한이 강화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 이뤄진 가장 큰 변화는 독립성이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됐다.(지방자치법 103조) 또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지방자치법 41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시도의장협의회 건의에 따라 ‘정책지원관’으로 확정됐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은 의원정수 1/2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입은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새롭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춘천시의회도 올해 하반기 이뤄지는 인사부터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시의회 내부 승진 및 전보인사가 이뤄지나 당분간은 집행부와의 소규모 인사교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2일 춘천시의회 의장실에서 가졌다. 한편, 지방의회가 자유롭게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권과 의회 내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편성권 등의 확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주권 및 주민참여 확대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주권 및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된다. 또한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 조례안 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다. 또한, 주민조례방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 기준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숫자도 줄었다.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 이내로 완화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체 신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맡는다. 시·도지사 전원과 주요부처 장관, 지방협의체 등이 참석한다.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했다.

특례시 설치로 복지혜택 확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과 함께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수요를 고려해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 고양, 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특례시가 됐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식형태는 아니다. 도시 이름도 ‘광역시’나 ‘특별시’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특례시에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부여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존 특례 외에도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등에서도 특례를 받게 된다. 강원도는 개정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시·군·구 지역을 특례시(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을 근거로 춘천시, 화천, 양양, 평창, 정선, 영월, 홍천군 등을 특례시·군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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