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소영 도의원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예정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칭)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올해 강원도의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발의자는 허소영·원태경·박효동·김규호·김정중 등 강원도의원 5명이다. 

‘(가칭) 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올해 강원도의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허소영 도의원은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 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한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발의 전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이번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조례안에 지역 현실에 맞는 요구가 담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도현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간 업무협업 지원, 공익활동 일자리 확대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인사·노무·회계 등에 대한 업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은 “단체나 상근자의 수가 해당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의 시민사회단체가 설립 또는 등록되지 않는 환경과 여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대표는 “강원도 시민사회의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며,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관협치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간다면 후발주자인 강원도이지만 공익활동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허 의원은 “강원도 시민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강원도의 현실과 요구를 조례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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