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춘천시가 합동으로 설·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농·특산물 유통판매점, 중·소형 매장, 대형음식점 등이다.

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특산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제수·선물용품, 오곡밥류, 나물류 등 농·특산물 등을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특산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

점검품목은 쌀, 잡곡, 견과류, 나물류, 육류 등 농·축산물 10개 품목과 문어, 조기,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 8개 품목 등 총 18개 품목이다. 단속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방법, 농산물 거래내역(영수증, 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 농식품 부정유통에 관련된 사항이다. 도는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식품위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병행해 단속한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도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규모가 크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유명환 재난안전실장은 “소비자가 우리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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