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난 18일 공유형 전동킥보드 3개 업체와 간담회 진행

지난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인도 통행 방해 주차 등으로 교통약자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의 ‘2021년 전동킥보드 민원 및 단속현황’에 따르면, 무단방치 및 인도 통행 방해 주차 등 통행 불편과 관련된 민원은 145건이다. 춘천경찰서 단속은 1천16건으로, 이 중 안전모 미착용 801건, 무면허 167건, 기타 4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석사동 인도 한 가운데 전동킥보드가 방치된 채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춘천시는 지난 18일 공유형 전동킥보드 3개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객의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 증가,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보행권 침해 및 도시 미관 저해 등 전동킥보드로 인한 여러 주민불편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유동인구 밀집구역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 설치,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즉각적인 불편사항 해소, 주차금지 구간 설정 등이었다.

춘천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총 3개 업체 955대가 있으며, 지쿠터 495대, 스윙(SWING) 320대, 타고가 140대이다. 주 이용객은 대학생 등 2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통행 불편 민원과 관련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녔던 유 모 씨(28)는 “이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잘못 세워둔 사람의 인성이 문제인 것 같다. 운전을 할 수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주차되어 있는 차 근처에 두지 않는 등 잘 옆에 세워두는 편이다. 의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급해서 막 세워두는 사람, 어린애들 등이 타고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후평동에서 살고 있는 하 모 씨(35)는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못 가고 갓길로 가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호장비도 거의 없고, 갑자기 타다가 전동킥보드가 휙 넘어질 수도 있으니 불안해서 운전할 때 차선을 바꿔서 빠르게 지나가는 편이다. 그래서 자전거랑 전동킥보드가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결과, 시는 △사용자 어플 내 이용자 안전수칙 팝업창 안내 △킥보드 공용안전모 확보 △킥보드 주차금지구간 추가지정 및 어플 내 홍보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소통을 위한 단톡방 개설 운영 등을 요청해 수용됐다. 경찰서는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으며 장기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운영단체는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 일정 기간 단속보다는 계도 조치로 시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지만, 법령상 계도기간이 지나 지속적인 계도는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업체와 함께 숙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에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등이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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