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장, 본문 49조, 부칙 8개 조의 합의안 도출

도교육청이 지난 3일 강원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3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강원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강원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와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공무원노조 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본교섭 2차례, 실무교섭 4차례, 실무협의회 4회를 거쳐 총 7장, 본문 49조, 부칙 8개 조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정원 확대 △지방공무원 직렬별 노동조건 개선조항 명시 △사무실 환경 등 근무여건 개선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 등이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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