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민주노총,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기자회견 열어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미구축으로 인한 책임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촉구 및 확대개정’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2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입법 발의를 시작으로 2013년 ‘기업살인처벌법’ 발의,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그 후 가습기살균제 이슈 등이 문제가 되며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전개돼왔다. 2020년 민주노총과 피해자 유족, 시민사회 등 320여개 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청원운동, 농성,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쳐 지난해 1월 법이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된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외에도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통해 발생하는 재해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의 대상 또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로 일반 사업주와 공무원까지 포함된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 내용으로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설정 △안전보건 세부계획 수립 및 각 사업장 안전보건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평가체계 수립 △사업 및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 △위험성평가 방안마련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전문 인력 확보 △안전보건 업무시간 보장 방안 마련 및 이행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적정 예산 편성 △용도에 따른 집행 체계 마련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한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상자, 질병자 발생 등 사망자 미발생 시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발맞춰 지난달 24일 춘천시도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임시조직으로 구성됐고, 이후 조직 개편 시 정식으로 꾸려나갈 예정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에 관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 평가라고 생각한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벌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지하도상가, 의료기관, 실내공연장 등 대부분, 공중이용시설에 포함

중대시민재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 및 제조물은 해석상 모든 원료, 제조물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중이용시설로는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련법 상 크게 다중이용시설, 시설물, 영업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모든 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지하도 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실내공연장 등이 있다. 시설물에는 방파제, 터널, 댐 등이 포함되며 영업장으로는 휴게소, 제과점, 목욕탕, 산후조리원, 노래연습장 등 23종 업종의 영업장 중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영업장 등이 포함된다. 

산재 사고 사망률 35.4%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등 한계 지적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취지와 달리 여러 면에서 축소 제정되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역시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재 사망률이 전체 사업장에서 35.3%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고,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 ‘발주·위탁·용역·도급’에서 ‘발주’는 빠졌다. 또한 위험 작업 시 2인 1조 작업, 과로사 예방 등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안전보건 관리·점검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최고 경영자가 보고받은 범위 내에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해 ‘위험관리의 외주화’가 가능하고, 경영책임자의 면책의 길을 열어두었다”며 중대재해의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과로사의 원인으로 업무상 질병 사망자의 절반에 달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역시 빠져 있고,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일부 건설현장, 옥외 공연장 등이 제외돼 있다”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참여한 한 참석자는 “도내 77%가 5인 미만, 98%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제외가 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됐다. 반쪽짜리 법이 되지 않기 위해선 확대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그동안 죽은 자는 있고, 죽인 자는 없었다. 한해 400여명이 죽어 나가는 건설현장에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 예방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2020년 산재현황 분석’에 따르면 강원도는 사망재해가 전국 평균 6배에 달한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 역시 전국 평균 2배가량 높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산재 사망 사고는 35명에 달한다. 

유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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