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재 대학생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로 총파업을 시작해, 한 달을 넘겼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6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뤄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상된 택배비 중 사측이 추가 이윤을 챙긴 것에 대한 반발로 총파업을 시작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총파업이 한 달이 넘어가며 긴 싸움으로 이어지자 파업 지역의 시민들은 택배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파업 지역에 춘천시가 속하면서 춘천시민들 또한 피해를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울산지역의 한진과 롯데택배 소속 택배기사 100여 명도 파업 동참을 예고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배송 차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택배노조의 파업 철회 요구 조건은 인상된 택배요금 140원 중 70원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혹은 사측이 이 점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택배노조의 장기간 싸움이 이어지면서 춘천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편의점 픽업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다. GS, CU와 같은 편의점에서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픽업 택배 서비스는 기존의 택배사와 달리 ‘느린 택배’로 운영되며 상품을 배송받는 데까지 기본 5일~6일이 소요된다. 빠른 배송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인 것이다. 심지어 배송 물품이 음식물이라면 안전에 대한 보장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 지역의 시민들은 사측이 택배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한 달간 이어져 온, 이 택배 파업을 끝내는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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