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퇴원 후 2주 이내 서비스 지원
증상 관계없이 지원, 최대 1회 연장 가능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춘천시는 지난 7일 강원도사회서비스원과 퇴원환자 단기가사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퇴원환자 단기가사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이 없지만 퇴원 후 가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춘천시민 중 퇴원환자이다. 퇴원 후 2주 이내 단기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회복이 더뎌 더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1일 8시간 이내로, 필요한 시간, 일수, 서비스 등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는 목욕, 화장실 이동 등의 신체 수발과 취사, 청소 등 가사 지원 등이다. 비용은 시간당 1만3천610원이며, 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무료, 기초연금 수급자 이내는 50% 감면, 일반노인은 본인 전액 부담이다. 시 예산 2천580만 원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통합 돌봄 본부를 통해 하면 된다. 

기존에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들만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이 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았지만 퇴원 후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퇴원환자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식생활지원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개편하고, 주야간보호기관 이용노인을 위한 기능회복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사업을 더욱 견고하게 다질 방침이다. 

유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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