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등에 한해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
선거 당일 투표 어려운 유권자 다음달 4~5일 사전투표

오는 3·9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표시간이 마련된다. 

코로나19 관련해 별도 투표시간 마련 

현재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간 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었다.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진행해, 1시간30분 동안의 별도 투표시간을 갖는 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한, 개정안에서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 및 격리자도 거소(居所)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다. 하지만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정해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월 4~5일 사전투표 실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가 다음 달 4일과 5일 금·토 양일간 실시된다. 선거일 기준 선거권을 가진 18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한다.

사전투표를 하는 지역이 주소지인 유권자는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투표용지 수령→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순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하는 지역이 주소지가 아닌 유권자는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 순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춘천지역 사전투표는 가까운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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